
- 검찰, 딸에 대한 잔혹한 폭행과 방치로 영구 사회 격리 필요 강조
- A씨 측, 살해 고의 부인하며 병원 이송 지연만 인정
- 1심 선고 공판 10월 8일 예정, 지역사회 큰 충격
경남 진주에서 가수와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여러 기관의 홍보대사로도 알려진 A씨(40)는 지난해 9월 친딸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틀 이상 딸을 차량에 방치했으며, 결국 딸은 숨졌다. 특히 범행 직전까지 A씨가 딸과 함께 공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반성의 태도가 없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까지 감안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딸을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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