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동부지법, 미도의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확정
- 재판부, 김수현에 귀책 사유 없어 계약 해지 책임 인정 안 해
- 김수현, 국내외 광고 활동 재개하며 공식석상 출연 예정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김수현 소속사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사안은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례가 됐다. 김수현은 이외에도 쿠쿠전자, 클래시스, 딘토, 아이더, 프롬바이오 등 여러 기업과 광고 계약금 및 위약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수현은 최근 해외 브랜드 광고 촬영에 나섰으며, 인도네시아 민영 방송사 RCTI의 창사 37주년 특집 생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9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며 국내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있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진 뒤 5월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미도는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5억7700만원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도 측은 모델의 상업적 가치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골드메달리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수현 측에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미도가 항소 기한인 1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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