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조 임금 인상 요구, 장기근속 기사 연봉 8500만원까지 급등 우려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 개정 정부와 국회에 촉구
- 서울시, 파업 대비 무료 셔틀버스 1500대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은 사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이 발생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분야를 뜻하며, 현재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는 해당 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돼 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입장문과 SNS를 통해,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두고 “지난 1월 파업 이후 8개월 만에 시민들이 또다시 출퇴근길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파업 시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현재 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장기근속 운전기사의 연봉이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1년 만에 약 2,00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인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오 시장은 문제 삼았다. 그는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는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지만,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다”며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파업 때 700여 대가 투입됐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는 이번에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여 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돼 구간 이동을 지원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셔틀버스 투입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까지 운행한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10개 노선, 200여 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과 원활한 통근을 도울 방침이다.
오 시장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노조에 당부하면서,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 운행 등도 포함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버스노조는 15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즉각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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