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성폭력범죄로 징역 8개월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
- 재판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 과거 성폭력 전력 있는 피고인에 3년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지역 목욕탕 여탕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적으로 관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을 속여 여성으로 가장해 여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여러 여성의 나체를 몰래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또 다른 목욕탕 여탕에 침입해 3시간 20분 동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두 차례 여탕에 침입했고,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선행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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