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2심 결심공판서 특검 강력 주장
- 박 전 처장 측, 업무 처리 과정서 고의 증거인멸 부인
- 1심 무죄 뒤 2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재차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라는 주요 통신수단의 관리 책임을 지닌 점을 강조하며, 증거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통화 내역이 삭제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경찰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과 경호처장으로서의 비화폰 관리 권한, 그리고 보전 책임을 언급하며, 내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증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전후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계엄 관련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청장의 구체적 통화 상대와 내용을 모두 알아야만 고의가 성립한다는 반론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당시 비화폰 관리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고 실무진의 기술적 이해도도 부족했다고 항변했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장으로 복귀한 지 90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였으며,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탄핵소추를 저지할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비화폰 관리 규정 미비와 실무진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하며, 혼란스러웠던 계엄 직후 상황에서 통상적인 보안 및 반납 절차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비화폰 조치가 증거인멸 문제로 비화되기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도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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