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작극 목적은 부친과 갈등 해소, 선거 지지율 상승 아님 주장
- 변호인, 선거 자유 방해 고의 없고 무죄 주장하며 반성 표명
- 공범 윤씨는 선거 자유 방해 인정하나 상해 고의 부인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인 윤씨에게 녹차라테를 뿌리게 하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도록 한 이른바 ‘피습 자작극’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정 전 후보와 윤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후보 측은 자작극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행위의 목적이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선거에서 당선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선거자유방해 교사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목적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달리 부친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갈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 전 후보 측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100배 반성한다”면서도 “사건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당황해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께 기소된 윤씨는 자작극에 가담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 측은 “자작극에서 음료를 뿌린 정도에 불과해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고, 20여 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실제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윤씨가 실제로 가담한 최초 행위는 피의자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뿐이며, 112 신고와 긴급 출동, CCTV 분석 등 경찰의 수사 활동은 이미 윤씨의 개입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는 한편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