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세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및 재판 진행 중
- 검찰, 후원금 계좌 전부 추적해 총 1억 6940만원 범죄수익 확인
- 검찰청 폐지 앞두고 범죄수익 철저 박탈 위한 수사 총력
검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후원금 계좌 전체를 조사하고, 김씨 명의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최소 5440만원의 후원금과 1억1500만원의 광고 수익 등 총 1억6940만원가량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0일 김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자산이 재판 확정 전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검찰은 가로세로연구소의 후원금 계좌들을 모두 추적하고,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재산 조회를 거쳤다.
이전까지 경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추정액 544만원에 한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직접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김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이번처럼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계좌 추적이나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자필 편지에서 구치소 영치금이 가압류돼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교도관으로부터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이 2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자신의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했다는 서류를 받았으며, 영치금 통장에 남아있던 30만원마저 가압류로 인해 생수, 휴지, 치약, 칫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