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성, 경찰 조사 후 카페 재방문해 사과 시도했으나 갈등 지속
- 통화 녹취서 피해자 비난 및 보복 예고 발언 드러나 충격
- 사건 후 직원 3명 퇴사, 카페 운영자 남성 명예훼손 고소 진행 중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인해 해당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 3명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모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페 운영자인 A씨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 손님 B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전 9시 44분경,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벌어졌다. 당시 카페에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가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남성 손님 B씨가 매장을 찾아 음료 3잔을 주문했다. C씨는 주문받은 음료를 완성해 픽업대에 올려두고 B씨를 불렀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한 B씨는 한동안 기다리다 “왜 내 음료를 주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C씨가 “픽업대에 올려뒀다”고 설명하고, 번호도 세 차례 불렀다고 덧붙였으나, B씨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며 “내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왜 말대꾸를 하느냐”고 소란을 피웠다.
결국 B씨는 카운터 위에 놓인 커피들을 C씨 쪽으로 내던졌고, 이로 인해 C씨는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맞아 화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이딴 애가 다 있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매장을 나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마친 B씨는 약 2시간 후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빵 등을 준비해 C씨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당시 C씨는 이미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였고 매장에는 A씨만 남아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당신과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JTBC ‘사건반장’ 측이 확보한 B씨와 지인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C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내가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그 싸X지 없는 애가”라고 언급했다. 또한 “얼굴에 화상 좀 입었는게 걱정할 건 아니”라며, 경찰이 “가서 얘기 좀 잘하라”고 해서 카페에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서도 “그 여편네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여기 왜 왔냐’고 하더라. 내가 용서 안 한다. 카페 앞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것이다”라며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언제 다시 찾아와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