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출동용 전기차 출퇴근 사용으로 업무 공백 초래
- 경찰청 중앙징계위 감봉 3개월 경징계 의결
- 이재명 대통령 신속 감찰 및 엄중 문책 지시
경찰청이 지난 5월 21일 권미예 전 서울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에 착수한 것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의혹 보고를 받은 직후,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감찰을 통해 권 전 서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가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점도 밝혀졌다. 친환경 전기차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15일 권미예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감봉 3개월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경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는 수위가 낮은 조치다. 당초 경찰청이 중징계를 예고했던 것과 달리, 최종적으로는 경징계로 결정된 셈이다.
이번 처분은 권 전 서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지난 4월 8일부터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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