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윤정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249aed87-40ee-41cc-a07a-0017ee5206f5.jpeg)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에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육씨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은 징역 10개월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육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방식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육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점과 나이, 건강 상태 등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다. 육씨는 지인들에게 딸 장윤정을 거론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건넨 지인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육씨는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거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과 피해 규모,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육씨는 앞서 2018년에도 금전 문제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육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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