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에서 20만 원을 썼다면 일반 여행자는 최대 10만 원, 청년은 최대 1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친 뒤 신청하거나 평소 쓰던 카드만 꺼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요.
태안 반값여행은 출발 전에 신청 순서와 결제수단부터 챙겨야 합니다.
요약
▲신청기간: 2026년 9월 15일 오전 10시~21일 오후 5시
▲여행기간: 사전 승인 후 9월 16일~10월 11일
▲환급비율: 일반 50%, 만 19~34세 청년 70%
태안 반값여행

태안군 밖에 거주하는 여행객이 대상입니다. 일반 여행자는 사용액의 50%를 1인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은 환급률이 70%로 올라가 1인 최대 14만 원, 청년 2명은 최대 2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3~5인 가족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여행 이후 태안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태안 반값여행 신청 대표자는 출발 전에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도 마쳐야 합니다.
승인받고 출발

1차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9월 21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바로 출발하면 안 되고 승인 안내를 받은 뒤 여행해야 합니다. 이번 승인자의 경비 인정 기간은 10월 1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두 곳 이상을 이용하고, 영수증 합계가 최소 1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숙박비는 신청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이 인정됩니다.
반면 음식점과 카페, 체험시설, 관광지 입장료는 대표자 명의의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이나 연동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일행의 카드로 나눠 결제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태안 반값여행은 태안에서 쓴 돈을 모두 절반으로 깎아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사전 승인을 받고 지정된 방법으로 결제한 경비를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숙소만 예약하고 출발하기보다 신청 승인과 상품권 준비를 먼저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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