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원·1000만원 부과
- 개미서 중금속 검출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법원 엄중 판단
- 해외선 식용 개미 사용 사례 있으나 국내선 허용되지 않아 법적 문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5만 마리의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1만2000여 명의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표와 법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식당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를 들여와 셔벗 등 디저트 위에 토핑 형태로 제공했으며, 개미 사용 여부와 양은 손님이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등 10종의 곤충만을 식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식당의 개미 요리 판매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운영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조리·판매에 쓰인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미를 식당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봤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이며, 해외에서는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실제 사용된 개미의 양이 검찰 추정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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