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 예정
- 신도들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 첫 공판 21일 예정, 보석 허가 여부는 미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신도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함께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해 운영함으로써 수익 사업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천교회 종교시설 용도변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하고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 불법적 활동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이 총회장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 그리고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정당 경선 등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 총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1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총회장은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까지 이를 허가했다. 이후 재판부가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까지 집행정지 기간이 이어졌으나, 11일 오후 6시 만료와 함께 재수감됐다. 그 뒤 12일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14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으나,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총회장 관련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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