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라딕스·에스티로더까지’ 중국산 가짜 화장품 적발…온라인몰 위조품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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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엔피나우 권미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유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58억 원어치의 가짜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제조업자와 협력한 국내 브로커 A씨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및 건기식 61종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약 1,000㎡ 규모 물류창고에 가짜 제품 87종, 시가로 13억 원에 이르는 불법 상품을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가짜 제품은 모두 10만984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8만2,860개가 이미 시중에 풀렸고, 나머지 1만8,124개는 압수됐다.
브로커 A씨는 중국 선전 지역의 제조업자와 함께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짜 화장품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 브랜드 28종으로 둔갑해 거래됐으며, 위조된 건강기능식품도 ‘고려은단’, ‘덴프스’ 등의 제품으로 판매됐다.

온라인에서는 쿠팡, 네이버 등 다양한 오픈마켓에 정품과 포장재 재질, 설명문, 용기 형태 및 크기, 색상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이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품질 검사 결과, 압수된 가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미백이나 유산균 등 기능성 성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표 물질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조품의 품질은 제조단계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기능성 모두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정수기 필터, 치약, 신발, 골프가방을 비롯해 아이팟, 게임기 컨트롤러, 나이키 운동화,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 등 4,000여 개의 다양한 위조 상표 제품도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수익금은 약 1,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국은 A씨가 정수기 필터 원산지를 독일산으로 속이는 등 위조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명 상품 구매 시 제조사가 직접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의심스러운 상품은 정품 제조·판매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쿠팡과 네이버 등 오픈마켓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식약처 측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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