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약사 복약지도 소홀로 인한 소아 고농도 호르몬제 오복용 논란
- 피임약 복용 후 두통 복통 호소해 응급실 이송 사례 보고
- 경찰, 약사 고소장 접수 후 판매 경위 및 복약지도 조사 착수
여성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구피임약은 부정출혈, 구역질, 소화기 이상, 두통, 우울감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체 발달이 미완성된 소아·청소년이 복용할 경우 급성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약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남 순천시의 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러 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경구피임약이 잘못 전달돼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은 학생이 감기 기운을 느껴 약국을 방문한 뒤 시작됐다. 해당 학생은 약사가 건넨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 호전은커녕 극심한 두통과 복통을 겪었고, 결국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이후 가족이 약을 확인한 결과 감기약이 아닌 피임약임을 알게 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약사가 나이 확인이나 복약지도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부모는 “약을 먹고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아 약을 살펴보니 피임약 복용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어 매우 놀랐다”며, 약사가 약의 종류나 복용법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에 해당 약사를 고소했다.
약국 측은 학생이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임약의 특정 이름을 직접 언급해 약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약국 내부 CCTV 영상과 양측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판매 경위와 복약지도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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