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소심 재판부 엄격한 증거 기준 적용해 무죄 판단 유지
- 특검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 추가 소집 계획 있었다고 인정
- 1심과 동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증 혐의 무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2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할 문건이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사실 역시 판단의 근거로 언급됐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의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한 진술에서 비롯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무위원 6명만 소집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 추가로 6명을 불러 의사정족수를 맞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역시 지난 5월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