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년간 사진 무단 사용에도 업체는 2019년 항의 후에도 중단 안 해
- 법원 초상권 침해 인정하며 재산상 손해 8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산정
- 퍼블리시티권은 인정 안 했지만 영리적 무단 이용 불법 행위로 판단
부산의 한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배우 백일섭씨의 사진을 20년 넘게 제품 홍보에 활용하면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에도 해당 사진이 노출된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백씨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으로 판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에서 생산한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일섭씨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했다. 2019년 9월, 백씨 측은 A사에 사진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사진 사용을 멈추지 않았고, 재판 변론이 끝날 무렵까지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는 백씨 사진이 남아 있는 제품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에 백일섭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이 사용된 점을 들어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성명권 침해를 주장하며 1억2,443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3,000만원의 위자료 등 총 1억5,443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제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A사와 백씨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광고료 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2019년 백씨 측이 정식으로 항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사진 사용이 묵시적으로 승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초상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맺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원으로 산정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도 인정해 총 1억원의 배상 책임을 A사에 부과했다.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