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진행
피해자 상해 인정하며 범행 중 흉기 소지 여부 두고 공방 이어져
항소심 판결 10월 22일 예정, 엄벌 필요성 강조돼
검찰이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일부 기사에선 A씨로 표기)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과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음주운전, 상해·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절도 관련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점도 언급됐다. 나나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흉기 소지를 인정하겠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나의 집에 홈캠이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 역시 실제로는 방향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17일(일부 기사엔 18일로 표기)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이 명백하다며, 김 씨가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주거지 무단 침입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흉기 소지 혐의와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실제로 금품을 빼앗지 못했다는 점, 김 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다쳤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나나 모녀에게 사과하면서도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피해자 두 명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칼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이 없는 집이라 생각해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지,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구리시 아천동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 씨는 자신도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반대로 나나 측이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9일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2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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