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
- 학생 양극성 장애 약물 임의 중단 후 과격 행동 문제 대두
-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 사건 심의 및 대응 방안 모색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양극성 장애 약물을 복용해 온 청주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약물 투약이 최근 중단된 상태에서 6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A양의 학부모가 학교 관계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최근 담임 교사 B씨와 교감 등 3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학교 측이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께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60대 기간제 교사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영상에는 A양이 B교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겼다. A양은 폭행을 말리던 교감과 학생부장, 교장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교육 당국은 파악했다.
사건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B교사에게 욕설을 했던 A양은 귀가 조치된 뒤, 이튿날 B교사가 재시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폭행을 당한 후 조퇴해 병원을 찾았고, 해당 학교에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사건 전날인 1일이 첫 출근이었다.
A양은 평소에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보여왔으며, 충북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최근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그동안 A양의 상태를 고려해 지도와 부모의 사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학부모의 고소로 교육청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갈등조정서비스를 신청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B씨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했고, A양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학업 공백이 없도록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교육지원청은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4일 기획 회의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치료 이행 책임 강화와 학교·지자체·전문기관의 공동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위기 징후 사전 발견과 즉각적 대응, 피해 교원·학생의 회복까지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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