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황당한 이혼 조건을 통보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분통을 사고 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물론, 아이까지 빼앗긴 채 오히려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이다.

아내 A씨는 최근 별거 중인 남편이 내밀어 온 이혼 협의안을 보고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제시한 협의안에는 ‘재산분할 없음’, ‘위자료 청구 포기’, ‘친권 및 양육권 남편 소유’ 등 A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만 가득했다.

심지어 남편은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비양육자가 될 A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면접교섭권마저 남편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요구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궤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은 암 투병 중인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출퇴근 시간조차 불규칙하며, 물리적으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별거 중임에도 일주일의 대부분(일요일 오후~목요일 오전)은 A씨가 전담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남편이 아이를 맡는 기간에도 실제 양육은 시아버지나 도우미의 손에 맡겨지는 형편이다.
A씨는 “남편은 아이 손발톱조차 제때 못 잘라줄 정도로 육아에 무관심하다”며 “이미 양가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반반씩 돌보자고 합의했음에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시댁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무조건 청구하겠다”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요구라며 소송을 통한 대응을 권고했다.
실제로 주중 대부분을 A씨가 양육해 온 점과 남편의 불분명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법원에 가면 A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와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역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부당한 압박에 타협하기보다 실질적인 양육 기록과 남편의 양육 능력 부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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