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달장애 고려했으나 사회 격리 필요성 강조
- 조재복, 선처 호소하며 재범 없을 것 약속
- 선고는 다음 달 15일 대구지법에서 진행 예정
검찰이 조재복(26)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번 사건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와 함께, 피해자와 딸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검찰은 조재복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조재복은 당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딸인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공판은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17일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장애와 불우한 성장 환경, 낮은 지능지수 등 여러 사정을 확인했으나,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 다각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잔혹성,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는데도 살해 행위까지 나아간 점, 어머니가 딸 앞에서 목숨을 잃게 한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조재복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내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평소 부부가 함께 영화관이나 시장, 강변 등에 다녔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성장 배경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이 적절한지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재복은 장모와 아내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선처해 주시면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재복과 함께 구속 송치됐던 아내 최씨(26)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최씨가 감금돼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송치 당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조재복이 혼인신고 이후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하며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대구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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