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 1심 판결 유지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 피해자 들이받아 중형 선고
피해자 유족 처벌 원치 않아도 엄중한 법적 조치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쳐 어머니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의 대표적 번화가 사거리에서 감속이나 제동 없이 피해자들을 들이받았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밤, 서모(30대)씨가 소주 3병을 마신 후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고, 30대 딸도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첫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였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사고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 몰수 명령을 받았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그는 50장이 넘는 반성문,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인생계획서까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은 감형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명령된 차량 몰수 역시 그대로 확정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