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민우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90ff9e99-9a21-43a6-bf3d-e74eab94d08b.jpeg)
신화 이민우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방송작가에게 당한 거액의 사기 피해와 관련해 민사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지난 7월 말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우가 방송에서 밝힌 피해 규모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26억원이었다. 형사재판에서는 이 가운데 24억5559만원이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됐으며 민사재판부도 같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2019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시작됐다. 오랜 지인이었던 A씨는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A씨는 처음 2억5000만원을 요구한 뒤 “고위직 검사가 사건을 맡게 해야 한다”, “검찰 감찰부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는 2019년 12월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서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해졌다거나 검사들이 처분을 뒤집으려 한다는 식으로 이민우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민우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명품을 현금화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에게는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이민우에게 받은 돈을 실제 청탁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는 이후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에게 전 재산 26억원을 잃었다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계속 세뇌를 당하면 자기 자아가 없어진다”고 털어놨으며 가족과 신화 활동까지 거론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기 피해 이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적 부담도 공개했다. 이민우는 “고정 수입이 딱히 없는 상태”라며 “당장 집, 교육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고 말했다.
또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고정 수입도 딱히 없다”고 현실적인 상황을 전했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아내와 딸이 생활하던 일본으로 건너가는 방안까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민우는 부모와 누나가 살던 서울 집에서 예비신부 이아미와 첫째 딸까지 함께 생활하는 합가를 택했다. 지난해 12월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이민우 부부와 두 딸을 비롯해 부모와 누나까지 모두 7식구가 한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지난 3월 이아미와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방송을 통해 부모와 새 가족이 함께 지내는 일상도 공개했다. 신혼생활과 육아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서는 독립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던 지난 6월 이민우는 SNS에 부동산 계약서를 공개하며 “새 마음 새 출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계약도 완료”라고 밝혔다. 다만 계약한 부동산의 종류나 실제 분가를 위한 주택인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이미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으며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 24억5559만원에 대한 추징도 확정했다.
민사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