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 숙행 SNS, (오) JT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916a278f-4879-49f4-943c-93b8e45749e7.jpeg)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된 가운데 소송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끝까지 나를 속였다 숙행 상간소 3천만 원 패소.. 아내가 선고날 더 충격 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소송 이후 숙행의 경제적 상황을 전했다.
이진호는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짐을 다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며 “굉장히 어렵게 생활고를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숙행 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숙행은 유부남 B씨와의 관계를 이유로 B씨의 아내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숙행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숙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숙행이 B씨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숙행 측은 B씨로부터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정리됐다는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B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숙행이 B씨에게 속아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숙행과 B씨의 관계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숙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숙행의 공연 소식도 알려졌다. 이진호에 따르면 A씨는 선고 직후 숙행이 새로운 공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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