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에 매일 울다 맞아”… 징역 47년 복역 조주빈 둘러싼 ‘감방 근황설’ 진위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30)이 교도소 내에서 영치금을 압류당해 생필품도 사지 못하고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한 미확인 주장으로, 법무부 교정 당국의 공식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방송사 KNN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조주빈 교도소 생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조주빈이 수감 생활 중 영치금을 전액 압류당해 사식이나 물품을 전혀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종이와 볼펜, 우표조차 살 수 없어 외부와의 서신 교환 및 연락이 완전히 끊겼으며, 교도소 배식만 섭취해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글에는 특히 조주빈이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불안 증세를 보여 같은 방 재소자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까지 겪고 있다는 자극적인 묘사까지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의 진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자 A 씨가 조주빈 본인이나 교정시설 내부 관계자와 직접 연락이 닿는 인물인지 불분명한 데다, 교정 당국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는 온라인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수감 중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추가 확정되면서 그가 치러야 할 총 누적 형량은 47년 4개월에 달한다. 별도의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70대가 되는 2060년대 후반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는 중형이다.
조주빈은 앞서 자신의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조주빈은 과거 수감 생활 도중 작성한 옥중 서신을 외부 대리인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하며 여론전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범죄 미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블로그는 운영 원칙 위반으로 강제 폐쇄·차단 조치됐다. 외부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차단된 상황에서 자극적인 미확인 근황설만 잇따라 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