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김종국 GYM JONG KOOK']](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a66f52bd-5b9a-4fcb-96c4-cfef7b0f67d1.png)
가수 김종국이 운동에 많은 시간을 쓰는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물었다.
최근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 ‘김종국 GYM JONG KOOK’에는 뮤지컬 ‘광화문연가’에 출연한 이석훈과 손준호가 함께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종국과 마선호를 비롯해 박민철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연해 운동과 부부 생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종국은 박 변호사에게 “아내가 운동을 강요하면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안 된다. 운동을 해야 한다. 강요한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가정을 위한 잔소리니까”라고 답했다.
반대로 운동이나 취미 때문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불필요한 취미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이 매일 1박2일로 낚시를 가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종국은 자신의 운동 전후 생활을 언급했다. 김종국은 “나는 운동 가기 전에 분리수거 다 하고, 갔다 와서 빨래 등 집안일을 다 해놓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빨래랑 분리수거를 안 해도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고 답했다.
재판상 이혼은 특정 취미를 즐긴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운동이나 낚시와 골프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가사나 자녀 양육 등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혼인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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