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최근 세 번째로 결정됐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 총회장 측이 제출한 신청에 따라, 지난 18일 법원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이다. 이로써 이 총회장은 22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 총회장은 생년월일이나 주거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뒤에도 성경과 계시록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입원 관찰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이 총회장의 인지 능력을 감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472명이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우선적으로 다뤄졌으며, 합수본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해당 기간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정당법 위반의 핵심인 강요, 고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위계나 위력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20명 중 이 총회장이 직접 불러 지시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강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정리와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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