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 일명 ‘암표방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정 판매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 인기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정가의 30배까지 비싼 값에 되팔아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매입한 3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을 활용해 공연 티켓 8967매를 사들였으며, 이 티켓을 약 24억 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암표 거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에서 티켓이 정가의 수십 배에 암표로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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