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만 정부의 조치가 한국과 비교해 과징금 산정 체계의 차이를 드러냈다. 대만은 20만455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75만대만달러,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유출 인원 1인당 약 7.33대만달러(318원)로, 같은 기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과한 1인당 약 1만1280원(총 4235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5분의 1 수준이다.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쿠팡대만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정부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대만과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75만대만달러씩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 2항이 적용됐다.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 최대 1500만대만달러(약 6억489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48조 3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만 당국은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쿠팡 측이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먼저 발생했다. 이후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쿠팡대만과 소통하며 사건을 확인해왔고,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대만 이용자 약 20만명도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한 뒤 쿠팡대만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상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쿠팡 측은 대만 당국의 신중한 조사와 전문적인 지도에 감사를 표했고, 주관 부서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쿠팡대만은 과징금 납부와 함께 개선 조치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당국 홈페이지에도 회사명 일부를 가린 동일한 처분 내용이 게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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