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한국도로공사 관리 주유소의 유류 판매 가격이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유류가 인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이용 방법
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역시 포함됩니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에 잠시라도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23일 진입해 24일 진출하거나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켠 상태로 통과하면 0원 처리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속도로 주유소 및 전기차 충전 할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은 연휴 나흘간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를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44원, 경유는 1734원 수준으로 판매됩니다. 단,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같은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충전기 약 1만 8000기 이용 시 충전 요금이 50퍼센트 할인됩니다.
◆ 교통 관리 및 현장 지원 강화
정부는 연휴 기간 휴게소와 주유소 혼잡에 대비해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진입로 혼잡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을 분리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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