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자들로부터 받은 귀금속과 가방, 그림 등 압수물에 대해 몰수와 함께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추징금은 6480만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이 줄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가 사업상 이득을 기대하며 시계를 건넸고,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시계가 알선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 역시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비매품이라는 점, 당시 전통 한지 홍보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들어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부분은 금거북이 수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 무죄로 선고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여사의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탁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알선 행위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품 제공자들이 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 선물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다는 점을 김 여사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일부 무죄 판단에는 의미를 두면서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역시 바쉐론 시계 무죄 판단 등 쟁점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함께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구명로비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세 가지 증언 중 비밀번호 관련 진술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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