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표로 있는 태원비엠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청소 용역 계약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계약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정년 단축, 임금 삭감, 수습 기간 도입, 노동조합 결성 금지 등 다양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반발해 쟁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김민수 최고위원과 그의 가족들은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3월 태원비엠씨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과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자 고용 승계와 인건비 인상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고용 승계자들에게 3개월의 시용 기간을 적용하고,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낮추며, 60세 이상 노동자에게는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또, 휴일 및 초과근무를 회사가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 금지와 회사 명예 훼손 금지, 상급자 지시 순응, 위반 시 징계 및 계약 해지 등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요구했다. 이 서약서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청소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쟁의에 돌입했고, 태원비엠씨는 이들에게 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다. 해당 사안은 2014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로 언급됐고,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금액이 추가로 적발됐다.
당시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은 약 160만 원, 연봉으로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으나, 김민수 최고위원의 2014년 3월 세전 월급은 2180만 원, 연봉으로 2억 6천만 원을 넘겼다. 김 위원의 아내와 남동생도 각각 590만 원, 48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차장급 직원들은 110만~19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청소노동자 탄압 의혹에 대해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가족에게 높은 급여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연차가 많아 월급이 높았을 뿐이고, 가족회사 고용은 선진국에서도 장려된다”고 해명했다. 청소노동자 급여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정해진 액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이 2012년 경매로 낙찰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 건물 매입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감정가 26억8000만 원인 3층 상가 건물을 약 18억5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표로 있는 태원비엠씨 자금 7억 원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위원은 본인 예금과 건물 담보 대출 등으로도 부족했던 경매 자금을 회사에서 빌려 충당했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해당 건물에 태원비엠씨를 입주시켜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이 금액을 곧바로 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부 부채를 갚았다. 건물 매입 직후에는 자신의 월급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태원비엠씨 부장급 직원의 월급은 166만 원, 미화 노동자는 120만 원에 불과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물은 처음부터 회사 사옥으로 쓸 목적이었고, 내부 반대로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며 “회사에서 빌린 7억 원의 이자와 원금은 모두 상환했고, 관련 세법에 맞춰 이자를 지급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005년 태원비엠씨를 창업해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2019년에는 “매출 100억 신화”를 내세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에서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선발된 바 있다. 2023년 9월 16일 한국청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는 “사업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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