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받은 각종 금품에 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며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추징금도 6480만 원에서 2440만 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 그리고 이우환 작가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압수된 물품의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시계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구매대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로봇개 임차계약이 이미 확정된 뒤였으며, 서 씨가 사업에 관여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세한도 복제품 역시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용 인쇄물로, 임명 청탁 시기와의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청탁과 함께 1억 원대 귀금속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인사권 행사 등 청탁을 받고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화장품, 주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에서 정부 인사 정책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일부 무죄 판단에 의미를 두면서도,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양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심에서 법리와 양형 판단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임을 밝혔다. 특검팀 역시 판결문을 확인한 뒤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선고가 내려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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