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 하드디스크로 세금 2억 8천만 원을 낸 이유가 영화는 예술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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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하드디스크로 세금 2억 8천만 원을 낸 이유가 영화는 예술이 아니라서!!
과거 영화 《베를린》의 해외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귀국할 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촬영한 영상 원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세관에서 뜬금없이 세금 2억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 하드디스크는 얼마 하지도 않는 전자 제품에 불과한데 말이죠.
세관에서는 빈 껍데기 하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화 영상의 가치를 따졌습니다.
해외 현지 스태프와 장비에 들어간 비용 22억 원을 물건값으로 계산해 버린 것입니다.
하드디스크 자체는 컴퓨터 부품이라 관세가 0%로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가치 있는 물건을 수입해 들여오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여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더해져 2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작사 외유내강은는 다른 영화들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걸려도 나중에 사업자 세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필 법이 바뀌면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은 환급을 못 받게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황당하게 여겼던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장 하드를 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타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인터넷 웹하드나 클라우드로 파일을 전송하면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법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건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라 비행기를 타는 순간 수입품이 됩니다.
반면에 인터넷 선을 타고 흐르는 디지털 데이터는 만질 수 없는 정보라 세금을 안 냅니다.
분명히 같은 영상인데 보내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거죠.
결국 이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법 조항에 적힌 원칙이 맞다며 세관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 회화, 조각, 골동품 등 예술품은 수입할 때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영화는 예술이 아니라는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영화가 예술이라고 우겨도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영화 제작사는 환급도 못 받고 2억 8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 있던 탓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대표적인 블랙코미디 같은 사건이었죠.
이후로 우리나라 모든 영화 제작진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해외 촬영을 나가도 외장 하드를 들고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인터넷 클라우드에 영상을 꼬박꼬박 업로드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세법이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고요.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는 판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법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알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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