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최근 테러 협박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잇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이에게 1256만원 배상을 명령했고, 수원지법도 같은달 24일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1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흐름 속에서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공항 폭파 협박 게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227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7일 경찰청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의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18일간 571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총 3253만원의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보고, 해당 금액을 손해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의적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범위를 넘어선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인천 대인고, 서울 월계고, 중랑서 112 허위신고 등 유사 사건의 게시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는 7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는 36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거짓신고로 인한 국민 불안 및 치안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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