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서 무겁게 봤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게 위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가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안에서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해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을 인정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추가적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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