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10년간 전국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 확인됐다. 약 2만 400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중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에 달했으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8%에 이르렀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익위가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누적 신고 건수는 1만 745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는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551건(3.2%)이었다.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에서는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제재가 2828명(94.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정청탁은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0.5%)에 그쳤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2021년까지 점차 줄어들었고,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되다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재 인원 역시 340명으로 전년 대비 23.8% 줄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금품 등 수수 신고가 전체의 75.1%, 제재 인원의 95.3%를 차지해, 해당 위반 유형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금품 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지난해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가운데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7건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으며, 모든 사례에 대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6월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2819명 응답)에서는 87.1%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 향상에 대해서는 행정(75.4%), 교육(72.9%), 언론(56.8%) 분야 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한편,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줄고,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의 취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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