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주택가에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카페 안에 있던 15명을 포함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천모씨가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데서 비롯됐다. 놀란 시민들은 인근 카페로 급히 대피했고, 천씨가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문을 잠가 진입하지 못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 등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천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와 ‘카페에 들어가려 한 이유’를 묻자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저도 억울하다”,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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