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받았다. 내란특검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내란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한 간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박 전 장관이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오히려 내란 세력의 입장에 서서 친위 쿠데타를 지원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가 적었던 것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냈기 때문이지 박 전 장관의 조치 때문이 아니었으며, 만약 국민들이 이를 막지 못했다면 박 전 장관이 준비한 조치들이 국민을 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고, 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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