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8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올렸다가 민주당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하고 잘못된 정보였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30년간 타인의 진술을 검증해온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의 손에 들어온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했다.
또한 이수정 위원장은 현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을 밝히며, 이번 재판 결과가 교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만약 파면된다면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게시글이 약 9분간만 온라인에 남아 있었고,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유했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자진 삭제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 사항은 공적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1심의 벌금 300만원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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