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접촉 사고로 13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29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통해 공개된다. 이 사연은 5km/h 미만의 속도로 일어난 추돌에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 탑승자 5명이 장기 치료를 받으며 높은 치료비와 합의금이 발생한 점이 주목된다.
해당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살짝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접촉이었음에도, 상대 차량의 모든 탑승자가 하차해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의 남편은 사고 당시 시속 5km 미만의 서행 접촉이었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강제로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대인 처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상대 차량의 탑승자들은 이후 최대 43회에 이르는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5명이 합산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약 1300만 원에 달했다. 제보자는 보험사에 약관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상대방 요구에 따라 합의 후 사후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료가 50만 원 넘게 인상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엄격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8주 룰’ 약관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방송은 29일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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