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형을 검찰로부터 다시 구형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법원은 5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밤 박 전 장관이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를 도운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박 전 장관이 지시를 했더라도 실질적 사무 행위에 해당해 내란 행위상의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점을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이 심리됐다. 김씨 사건에서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음 달 31일인 만큼, 결론이 미뤄질 경우 석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윤 전 검사장은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람이 본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형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직접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이 변호사에게 상담과 법률 조언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예정했으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서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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