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2555만원도 명령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승기의 처가를 둘러싼 사법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씨는 이승기의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부친이다.
이승기는 2023년 4월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듬해 2월 첫째 딸을 얻었으며 지난 7월 둘째 아들이 태어나 현재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승기는 앞서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이 이어지자 처가와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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