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9772fdb3-a55e-427a-a813-33af58ddd5eb.jpeg)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신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퇴직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 행사였으며,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고의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은 신 씨 등이 박나래를 상대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수억 원대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과 인격 모독, 성희롱,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박나래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제 금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 씨에게는 박나래 측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락 없이 이체하고 박나래에게 지급될 계약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4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씨 측은 “피해자 박나래의 승낙을 얻어 이체한 것”이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소했다. 박나래도 허위사실 유포와 거액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이후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경찰은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래 측은 술자리에서 술잔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향해 위해를 가하려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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