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의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영구 격리와 가석방 불허 견해를 판결문에 담았다.
- 누리꾼들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의견과 사형 아쉬움으로 갈렸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을 걷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선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날 나온 판결을 전한 언론 보도 화면이 여러 장 담겼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가치”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질타했다. 수사와 공판 과정의 태도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쟁점은 사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였다. 재판부는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과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들도 사형 선고가 소임을 다하는 것인지 “절실히 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게시글 반응도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장윤기 판결 엄청 강하게 나왔네”라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라고 적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무기징역저거 20년쯤 살면 다 가석방인데”라며 사형이 아닌 점을 아쉬워했다.
재판부가 가석방 불허 견해를 명시한 점을 주목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사실상 가석방없을거라고 명시해서 걍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형수보단 노역이라도 하는 무기징역이 더 괴롭긴할거임”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건의 무게를 따지는 댓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1명 살해에 원래 무기징역 나와요?”라고 되물으며 다른 중형 사례와 비교했다. 사형 선고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셈이다.
판결을 지켜본 유족은 장윤기가 퇴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그동안 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1인시위를 열어 사형 선고를 촉구해왔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을 담아 탄원서도 냈다.
장윤기는 20여 분간 이어진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 탁자만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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