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판결보다 형량을 높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 씨가 2021년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전 후보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간 6억원이 임상시험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자금은 전환사채 거래로 위장해 정당한 거래처럼 꾸며졌다고 판단됐다. 또한 강 씨가 햄스터 실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작용 자료를 누락해 특허청 특허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점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10억원 상당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 판결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해 주식을 고가에 판매하려 했던 점,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높은 윤리의무가 요구되는 강 씨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종메디칼 신약 개발을 믿고 투자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도 고려됐다.
이 사건은 김승원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다시 주목받았다. 김 전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강 씨와 브로커 양 씨는 김 전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12일로 연기됐다.
한편, 김승원 의원 역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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