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대부채권 잔액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장 진입이 어려웠을 상황에서도 업체별로 100~15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이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해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8억 원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명륜당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이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와 4.6%의 낮은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은 정상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약 316억 원의 이자비용이 들었겠지만, 실제로는 99억 원만 지급해 217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상주 직원 없이 운영됐고, 대표이사 역시 명륜당 또는 계열사 펜플 소속 전·현직 직원이 맡았다. 사무실 역시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법상 최소 등록 요건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사업자들에게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 방식 등 가맹사업 진입에 중요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 그리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 조건 및 특수관계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