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가 저지른 범죄에는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 등 다양한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범행 당일에는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갔다.
법원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의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16·고2)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와 성폭행 등 성범죄 목적을 확인하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장윤기를 기소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날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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