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여러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곧바로 당내 경선과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나, 정치탄압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차 회의를 열고, 권영진 의원에 대한 기존의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1년으로 감경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회부됐고, 지난달 20일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며,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 6개월의 징계가 공천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소명과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여 징계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 관련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날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도 취소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9일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이 반영됐다.
또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당협위원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던 서범수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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