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권 인사들이 상장사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관련 미공개정보를 장기간 공유하며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 등으로 자리를 옮긴 뒤 최근 5년 동안 업무상 알게 된 여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주고받았고, 그 정보가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전달돼 주식 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29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재산 은닉과 처분을 막고 부당이득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이상매매 신호가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과거에도 개별 혐의자들의 이상 거래 정황이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정보 전달 경로나 관계망에 대한 구체적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 합동대응단은 동일 인물이 여러 사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사건들을 묶어 심층 분석했고, 지난 5월부터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조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활용한 수법은, 공개매수나 M&A 추진 등 중요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매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M&A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지닌 금융 전문인력들이 정보의 원천이었고, 그 네트워크가 가족·지인까지 확장된 점이 특징이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기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입증되면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내부자거래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소속된 금융 전문가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종목의 미공개정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유한 폐쇄적 정보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닌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 되었고 가족과 지인까지 거래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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